• 7년 전
[앵커]
최근 길가에서 주민 3명을 덮친 맹견은 몸무게만 50kg에 달하고 맹수인 퓨마를 잡을 정도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육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이 맹견들에 대해 우리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사냥개가 자기 몸집보다 큰 맹수를 짓누르고 목을 공격합니다.

사냥개로 유명한 '도고 아르젠티노'가 퓨마를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육중한 멧돼지를 사정없이 물어뜯기도 하고,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몸무게만 40~50kg에 육박하고, 공격성이 높아 주로 투견이나 사냥개로 활용됩니다.

영국이나 호주 등 해외에서는 도사견이나 핏불 테리어 등 다른 맹견과 함께 사육 자체가 금지된 견종입니다.

이 맹견이 지난 14일,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3명을 덮쳤습니다.

성인 남성도 피하기 어려울 만큼 재빠른 공격에, 30대 주부가 온몸을 물려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나 목줄을 착용해야 하지만, 어쩌다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사냥개나 투견으로 활용되는 맹견의 사육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맹견의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은 아직 동물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1991년부터 이른바 '위험한 강아지 법'을 제정해 맹견 사육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개 주인에게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호주나 싱가포르에서도 맹견 훈련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엄격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육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61807035331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