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검찰수사 탄력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오늘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세 번째로 구속 신세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남은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7시간 50분 만인 오늘 새벽 3시쯤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무려 8시간 40분 동안 진행돼,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지만, 심문이 끝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까진 8시간이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머물다, 영장이 발부된 지 한 시간 반쯤이 지난 4시 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록 검토를 마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과 같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7백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곧바로 유죄의 의미는 아닌 거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유죄로 연결짓기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피의자 구속이 유죄 인정의 의미가 아니라 향후 형사 절차를 돕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때문에 구속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여러 쟁점을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앵커]
이로써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됐군요?

[기자]
6개월 정도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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