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추행' 40대 실형 선고 / YTN

  • 6년 전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신체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의 모집책을 맡아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인터넷에 폭로했고 파문이 커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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