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요즘 집에서 향초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예인 박나래 씨도 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다가 불법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위험이 있는 고체 비누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예능프로그램에서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법을 어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분 검사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정환진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
"(성분) 확인을 받고 판매하셔야 됩니다.향 첨가를 할 때 불순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부 중국산 저가원료 등을 향료로 쓸 경우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1군 발암물질인 벤젠과 인체에 치명적인 납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향초를 포함해 35개 화학제품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결국 자신이 나눠줬던 향초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에서 수제 비누 등 고체형 비누는 제외돼 있다는 겁니다.

고체 비누도 향초처럼 성분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들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화학물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성이 있다보니 규제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 저희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비누에 19개 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말에야 고체형 비누 관리권을 식약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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