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생일 파티' 진상 드러나나? "성관계 있었다" 진술 확보 / YTN

  • 5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 2017년이었죠. 필리핀에서 열렸던 승리의 생일파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시에 여기 참석했던 여성들로부터 성관계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요.

[이웅혁]
2017년 12월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생일잔치를 벌였다고.


필리핀 팔라완섬에서.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8명이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 일부가이 생일파티에 참석했던 일부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이렇게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여성 자체는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를 테면 여행 경비 자체가 성매매를 하나의 대가로 한 돈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성매매 알선의 혐의가 분명히 더 짙어지는데요. 뿐만 아니고 금융계좌를 통해서 사실은 돈이 전달된 것도 경찰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이런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심되는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바로 성매매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알선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청구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승리의 지인이 유흥업소에 돈을 보낸 그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양지열]
그러니까 저 부분이 참 묘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발적 성관계가 아니면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을까요? 그건 성폭행이잖아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고 또 누군가 특정인물을 지목해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아니라면 그건 성접대라면 만약에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라면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다른 지인들이 있었다고 할 때 무슨 목적을 가진 관계였다면 접대 쪽으로 가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그게 아니라 성매매 알선인 거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갔던 목적 자체가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하든 어쨌든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509584477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