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준연동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 YTN

  • 5년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애초 예정된 정개특위 회의실이 아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소속 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으로, 국회의원 전체 숫자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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