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막은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 시정명령 / YTN

  • 5년 전
화장품을 수입해 소매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막은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수입업체인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가 소매점의 온라인 판매를 아예 막거나, 온라인 할인율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판과 소매점의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지만,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런 내용을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특히 정동화장품은 이 같은 금지 사항을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10여 년 동안 모두 5천8백여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총판과 소매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들 업체가 판매한 화장품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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