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집회=폭동=테러, 그러면 '테러방지법' 적용?

  • 5년 전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회시위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 1986년 '5.3 인천사태' 후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는데요. 경찰이 그간 불법폭력집회가 벌어졌다고 판단해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요죄 적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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