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민중총궐기, 청와대 앞 차벽 설치

  • 5년 전
법원이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의 거리 행진을 사실상 허용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은 이날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까지
4개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이 이를 허용했다.

한편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는 차벽을 철수한 대신 청와대 일대로 이동하여 차벽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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