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4명 징역 2∼5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4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살 A 군 등 고교생 4명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서 5년, 단기 2년에서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불러내 술을 먹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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