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밟으면 ‘경고’…민식이법이 바꾼 학교앞 도로

  • 4년 전


말하는 안전대기선, 차량번호가 뜨며 경고하는 신호등 전광판.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에 이런 기술이 도입됐는데, 실제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이다해 기자가 보고 왔습니다.

[리포트]
학교 앞 도로,

달리던 버스가 빨간 신호에 급정거하더니 슬금슬금 정지선을 넘습니다.

그러자 신호등 위 전광판에 차량 번호와 함께 경고 문구가 뜹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이승면 / 서울 성동구 교통행정과]
"한 달 동안 정지선 위반 차량 통계를 내봤을 때 설치 전보다 77.8% 정도가 향상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로에도 새로운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이 노란 안전대기선을 넘으면 경고 음성이 나옵니다.

[현장음]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이지오 / 초등학교 4학년]
"차가 쌩쌩 달려서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게 있어서 차들이 신호도 잘 지키는 것 같고 학생들도 안전한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학교 앞 도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통일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곳은 20km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전방과 후방 300m 부터는 시속 40km로 제한하는 완충지대도 도입합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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