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법원 "성희롱"
[앵커]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는 등의 외모에 관한 말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성희롱 사건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70여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며 호텔 얘기를 꺼내고,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감봉이나 정직에 그친 사례가 발견된다며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한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심 판단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찐다는 등 외모에 관한 말을 수차례 반복해 다른 직원이 말릴 만큼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직원이 '살찐다'는 말은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A씨의 발언은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는 등의 외모에 관한 말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성희롱 사건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70여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며 호텔 얘기를 꺼내고,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감봉이나 정직에 그친 사례가 발견된다며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한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심 판단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찐다는 등 외모에 관한 말을 수차례 반복해 다른 직원이 말릴 만큼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직원이 '살찐다'는 말은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A씨의 발언은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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