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환기 화백 작품 '산울림'
동양 정취를 서양 기법으로 표현…40억 원에 팔려
숨진 소장자의 제자가 판매…유족들 "도둑맞았다"
한국 화단에서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고 김환기 화백의 작품 '산울림'입니다.
동양의 정취를 서양 기법으로 표현해 김 화백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지난 2018년 4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판 사람은 소장자였던 대학교수 A 씨가 아니라 40년간 그를 모신 제자 김 모 씨였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그림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억울하다고 맞섰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스승에게 도움을 청했고, A 교수가 작품을 정리해 돈을 가져다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줄 A 교수는 이미 사망한 상황.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그림을 훔쳐 판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좋은 그림을 잘 보관해두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A 교수 비서의 진술에 무게를 둔 겁니다.
그림을 판 돈 가운데 9억5천만 원이나 비서에게 준 점도 김 씨가 의심을 산 대목입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 김민성
촬영기자 : 최광현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이지희
자막뉴스 : 육지혜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0021409524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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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소장자의 제자가 판매…유족들 "도둑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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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정취를 서양 기법으로 표현해 김 화백의 걸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지난 2018년 4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판 사람은 소장자였던 대학교수 A 씨가 아니라 40년간 그를 모신 제자 김 모 씨였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그림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억울하다고 맞섰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스승에게 도움을 청했고, A 교수가 작품을 정리해 돈을 가져다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줄 A 교수는 이미 사망한 상황.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그림을 훔쳐 판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좋은 그림을 잘 보관해두면 용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A 교수 비서의 진술에 무게를 둔 겁니다.
그림을 판 돈 가운데 9억5천만 원이나 비서에게 준 점도 김 씨가 의심을 산 대목입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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