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11.7조 규모 코로나 추경안 국회 제출…본회의 파행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인터넷은행법안 부결 여파로 파행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대구에 머물며 현장지휘를 하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 총리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약 2조 4천억원을 투입하고 대구·경북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지원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피해가 큰 대상과 지역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된 본회의는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이 부결되면서 공방 끝에 파행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합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 법안 처리 순서가 되자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나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 온 KT를 위한 특혜"라고 반발했습니다.

통합당 정태옥 의원이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라며 맞섰지만,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타다금지법'을 포함한 나머지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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