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지속…자가격리 무단이탈시 즉시 고발
[앵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은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 237명으로 하루새 81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절반 가량인 40명은 해외유입 사례였습니다.
24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감염이 확인된 환자가 1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새로 발생한 환자가 36명입니다.
격리해제된 환자는 하루새 138명 늘어나, 누적 완치자는 모두 6,463명이 됐습니다.
중증 이상의 환자는 81명으로 이 중 50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어제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 현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충청남도와 대전시에 따르면 부여 규암성결교회 신도인 70대 남성이 어제(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난달 22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이후 규암성결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30일과 그제(4일) 미국에서 각각 입국한 20대 유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고양시에서도 미국에서 입국한 20대와 3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경기 용인시에서는 영국에서 입국한 20대가 확진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죠.
[기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하는 사람을 즉시 고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대본과 지자체가 자가격리자를 24시간 3중으로 감시하는 한편, 주 2회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민신고제도 운영합니다.
무단 이탈자는 즉시 고발 조치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3만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37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은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 237명으로 하루새 81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절반 가량인 40명은 해외유입 사례였습니다.
24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감염이 확인된 환자가 1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새로 발생한 환자가 36명입니다.
격리해제된 환자는 하루새 138명 늘어나, 누적 완치자는 모두 6,463명이 됐습니다.
중증 이상의 환자는 81명으로 이 중 50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어제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 현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충청남도와 대전시에 따르면 부여 규암성결교회 신도인 70대 남성이 어제(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난달 22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이후 규암성결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30일과 그제(4일) 미국에서 각각 입국한 20대 유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고양시에서도 미국에서 입국한 20대와 3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경기 용인시에서는 영국에서 입국한 20대가 확진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죠.
[기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하는 사람을 즉시 고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대본과 지자체가 자가격리자를 24시간 3중으로 감시하는 한편, 주 2회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민신고제도 운영합니다.
무단 이탈자는 즉시 고발 조치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3만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37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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