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의 곁을 지키던 최고위급 성직자의 아동 성폭행 사건이 무죄로 일단락됐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 대법원은 7일 1990년대 5건에 걸쳐 10대 소년 성가대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8세의 조지 펠 추기경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2018년 12월 유죄 평결을 내렸고 펠 추기경은 지난해 3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항소법원 재판부도 2019년 8월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펠 추기경은 대법원의 이번 최종심에 따라 400여 일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됐습니다.
호주 대법원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재판에 제시된 증거를 모두 똑같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펠 추기경은 성명을 통해 "나는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해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부정의가 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도 성명에서 "호주 사법당국에 지속적으로 신뢰를 보내왔다"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려온 펠 추기경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펠 추기경은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한때 가톨릭 서열 3위까지 오른 고위 성직자이자 교황의 고문이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0040802581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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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배심원단은 2018년 12월 유죄 평결을 내렸고 펠 추기경은 지난해 3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항소법원 재판부도 2019년 8월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펠 추기경은 대법원의 이번 최종심에 따라 400여 일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됐습니다.
호주 대법원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재판에 제시된 증거를 모두 똑같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펠 추기경은 성명을 통해 "나는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해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부정의가 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도 성명에서 "호주 사법당국에 지속적으로 신뢰를 보내왔다"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려온 펠 추기경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펠 추기경은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한때 가톨릭 서열 3위까지 오른 고위 성직자이자 교황의 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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