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먹었더니 체중이 쑥"…후기 가장 기만광고 '덜미'

[앵커]

차만 마셨는데 금방 몇kg이 빠졌다, 이런 광고 보면 속는 셈 치고 한 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들기 쉽죠.

사회 관계망 서비스엔 돈 받고 쓴 이런 기만광고들이 넘쳐나는데요.

정부가 이런 업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또 돈 받고 올린 글이나 영상에 '광고'란 표시도 의무화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용을 표방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입니다.

직원의 컴퓨터에는 '복용 3주 만에 11㎏이 빠졌다'는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유포된 가짜 체험기 사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기만 광고를 제작해 유포해 온 업체 13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친구를 맺은 사람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정보인 것처럼 속이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밤이나 공휴일에 광고를 집중 유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가짜체험기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요. 체험기 광고의 경우에도 품목 제조 정지 1개월에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다양한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 병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품 후기로 위장한 기만 광고가 SNS에서 횡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의 새 지침상 협찬을 받고 동영상 후기를 만들면 영상 시작과 끝부분은 물론, 중간에도 반복적으로 광고, 협찬임을 알려야 합니다.

자막을 넣을 수 없으면 5분 간격으로 광고료를 받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돈을 받고 상품 후기를 올릴 때도 본문 첫 줄에서부터 샵(#)이 붙은 해시태그로 광고임을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는 9월 1일 시행 전 구체적 사례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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