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이 더 관대"...성범죄에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 YTN

  • 4년 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높아…악용 우려
고정관념 반영 가능성…피해자 직접 진술 부담
’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요청 기각돼


배심원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재판보다 성범죄 무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피고인들의 권리긴 한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는 외국 학회에 같이 갔던 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국민 시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피해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귀혜 /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 4월) : A 교수 사건이 지금은 학교의 손을 떠나있지만, 서울대 구성원들은 법의 심판이 역사의 정방향을 흐르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먼저 판단한 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높아 형량을 낮추려는 피고인 전략으로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해 열린 국민참여재판(630)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성범죄(171)입니다.

성범죄 일반재판 무죄율은 2.4%지만,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18%로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보다 격차가 큽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 있고 물증 확보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가 배심원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 보니 배심원들이 고정관념이나 통념으로 피해자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가 낯선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진술을 설득해야 한단 부담도 따릅니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람들로 구성될 배심원단 앞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게 되면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검찰과 피해자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수연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배심원) 성인지 감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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