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현직 직원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을 노리고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직원은 해당 지역 사업소장을 지낸 경력이 있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철거를 앞둔 오래된 주택과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재개발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 75%가 이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 : 2006년도에 LH 본부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어요. LH가 시행사가 되기 위해서 동의서도 받고 활동을 해서 2009년도에 정식 시행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LH 전직 직원 A 씨의 둘째 딸이 이곳 땅 100㎡를 1억 9천만 원에 사들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4년 뒤 아파트가 완공돼 분양권을 받으면, 10억 원 가까이 차익을 거둘 수 있단 추정이 나옵니다.
첫째 딸과 셋째 딸도 인근 땅을 샀는데, 매입 목록엔 무허가 건축물도 들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 그 사람이 사놓고, 아마 살진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못 봤으니까.]
A 씨는 땅 매입 9개월 전까지 LH 전신인 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중계본동 사업팀장을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 : (분양권)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분양권)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LH 현직 직원 B 씨 역시 백사마을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B 씨 장모가 지난 2009년, 분양권 보상 기준인 1982년 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원호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그 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이라면 당연히 더 내밀한 내부 정보에도 접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마을 주민들은 분양권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투기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공소시효가 7년이라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2022131269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전직 직원은 해당 지역 사업소장을 지낸 경력이 있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철거를 앞둔 오래된 주택과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재개발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 75%가 이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 : 2006년도에 LH 본부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어요. LH가 시행사가 되기 위해서 동의서도 받고 활동을 해서 2009년도에 정식 시행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LH 전직 직원 A 씨의 둘째 딸이 이곳 땅 100㎡를 1억 9천만 원에 사들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4년 뒤 아파트가 완공돼 분양권을 받으면, 10억 원 가까이 차익을 거둘 수 있단 추정이 나옵니다.
첫째 딸과 셋째 딸도 인근 땅을 샀는데, 매입 목록엔 무허가 건축물도 들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 그 사람이 사놓고, 아마 살진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못 봤으니까.]
A 씨는 땅 매입 9개월 전까지 LH 전신인 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중계본동 사업팀장을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 : (분양권)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분양권)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LH 현직 직원 B 씨 역시 백사마을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B 씨 장모가 지난 2009년, 분양권 보상 기준인 1982년 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원호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그 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이라면 당연히 더 내밀한 내부 정보에도 접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마을 주민들은 분양권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투기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공소시효가 7년이라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2022131269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