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240일 선거법’…7월 이후 등판 전망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조금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제가 접해가지고요. 이현종 위원님, 윤 전 총장이 지금 5월은 거의 다 갔으니까 6월도 아니라 7월에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선거가 240일 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나름대로 본인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상 또 정치자금을 쓰는 거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예비 후보가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법률적인 문제는 윤 전 총장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검찰에서 이걸 다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나서는 것보다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차원에서 예비 후보 등록인 240일 전에 7월 정도 돼서 등판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6월 11일 날 국민의힘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 경선이 있고 대충 날짜 얼추 하면 비슷한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냥 불쑥 나오는 것보다는 본인이 뭔가 법률적인 신분을 갖고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발언이나 움직임이나 예를 들면. 나오게 되면 차도,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흠집을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인데. 저도 일견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아마 국민의힘 경선 전후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게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행태를 통해서 본인이 등장할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유로운 시점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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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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