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리포트]
메케한 담배 냄새. 아파트 흡연으로 고통 호소하시는 분들 많죠.

최근 몇 달 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담배 냄새 신고 가능하냐" "베란다만 열면 고통스럽다" "이사가고 싶다" 호소, 많습니다.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을까요? 알아봅니다.

법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금연아파트인데 담배 피우는 건, 과태료 대상 아니냐" 문의도 있는데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만이고 세대 내는 해당 안 됩니다.



2018년부턴 아파트 관리 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고, 세대 조사도 할 수 있다 규정은 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팩트맨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들께 직접 물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세대 안에 못 들어간다" "화장실의 경우 몇 층에서 핀 건지 찾기 어렵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안내방송과 공고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관련 연구도 찾아봤습니다.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팀이 6살에서 18살.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담배 연기 노출을 조사했는데요.

가족 중 흡연자가 없는 데도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단독주택보다 간접흡연 지표인 코티닌 수치가 45% 더 높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에선 화장실 환풍기 틀고 담배 피우자 5분 만에 위 아랫집으로 연기가 퍼지고 담배 개비 수에 비례해 니코틴 농도가 급증했다는 결과 나왔는데요.

층간 소음만큼 사회적 갈등이 된 층간 흡연. 이웃에 대한 배려, 어떨까요.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고정인,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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