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

  • 3년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실형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각각 6개월씩 형이 감경돼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청와대와 환경부 몫으로 나눠 내정자를 임명하고, 내정자 임명을 위해 기존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9개 중 5개, 신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 6개 중 4개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원자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줬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야기해놓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내내 자신은 '중간 관리자'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신 전 비서관은 판결 뒤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윗선 개입' 의혹에는 "지나간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절차 끝나지 않았고요. 저는 끝까지 사실에 기초한 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수석 지시받았나?) 지나간 일은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적으로 실형이 유지되며 보석 청구를 기각당한 김 전 장관 측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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