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충북 청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흉기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시의 한 구청 민원상담실입니다.

지난 25일, 이곳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항의하던 60대 A 씨가 상담 도중 갑자기 공무원에게 흉기를 던졌습니다.

다행히 흉기는 비말 가림막에 맞고 밖으로 튕겨 나갔지만, 민원인의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체포하면서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충북 청주시 ○○구청 직원 : 밖에서 기다리다가 안에서 좀 둔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흉기를 탁자 위에 던져가지고….]

앞서 지난 20일에도 청주시 한 구청에서 80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마을 교량을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을 당한 뒤 여러 차례 구청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행위가 계속되면서 전국공무원노조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연이은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암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 부지부장 : 업무 수행 중에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폭언과 폭행으로 짓밟히고 있는 공무원 인권의 부재는 비단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니다.]

특히 공무원은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류재홍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 지부장 : (조례를)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이나마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난해 전화나 방문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피해사례는 4만 6천여 건.

법 개정 등 악성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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