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명 기회 없는 문책성 인사발령 부당"
사실상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자신의 후배가 먼저 승진하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직원 B씨를 2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발령했습니다.
이에 B씨는 노동 당국에 구제를 신청했고, A사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신청을 받아들이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발령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라며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사실상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사는 자신의 후배가 먼저 승진하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직원 B씨를 2시간 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발령했습니다.
이에 B씨는 노동 당국에 구제를 신청했고, A사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신청을 받아들이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발령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라며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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