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 3년 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은 오늘(30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 수사를 막을 목적으로 기획법관에게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임 전 차장은 해당 정보를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어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5명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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