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5억원 넘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

  • 3년 전
잔액 5억원 넘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

내년부터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계좌도 잔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나 국내 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데, 새해부터 여기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됩니다.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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