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 벌금형 확정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헌법학자인 임 교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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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헌법학자인 임 교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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