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중 산소포화도 94% 아래 일땐 검사·입원

  • 3년 전
재택치료중 산소포화도 94% 아래 일땐 검사·입원

코로나 재택 치료 중 산소포화도가 94% 아래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가 되면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 쇼크나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는 환자도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어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중증 이환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대응 지침에 따르면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등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의료기관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입원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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