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찢고 태우고' 잇단 벽보 훼손…수사대상 200여명

[앵커]

요즘 거리 곳곳에 대통령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붙어있죠.

선관위는 물론 사법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만 200명이 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선거벽보를 손으로 강하게 뜯는가 하면,

발차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울 불광동에서 벽보 훼손으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 미아동 주택가에서는 또 다른 50대가 전봇대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불로 태워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이터 불로 의자 놓고 올라가서 태웠다고…조사받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곳에서도 벽보가 찢긴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선거사범 집중단속 이후 불과 열흘만에 213명이 대통령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등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보자의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아예 삭제되거나 하는 건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선거가 왜곡·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

전문가들은 선거벽보 훼손은 자칫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선거사범#선거벽보 훼손#경찰#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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