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소동 중 경찰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 2년 전
자살 소동 중 경찰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자살 소동을 벌이다 구조를 위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충북 청주의 한 저수지에 들어가 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목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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