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무죄 확정

  • 2년 전
'사전선거운동·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무죄 확정

21대 총선 전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2019년과 이듬해 집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심은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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