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일단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채무 변제 협상을 벌이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티몬‧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두 회사가 신청한 ARS(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정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해 회생절차 협의회를 13일 열겠다고도 밝혔다. 협의회에는 다양한 채권자들을 대표하는 채권자협의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는 9월 2일까지 결정을 보류했다. 통상 대표자 심문 뒤 회생 개시 여부 결정까지 최대 한 달이 걸린다. 그 사이에도 미정산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일단 두 회사와 채권자 측에 사태 해결 기회를 준 것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이날 대리인단과 함께 심문에 출석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 등 모두에게 죄송하고,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두 회사의 지난달 31일 기준(5월 거래분) 미정산금은 2745억원이지만 이달 정산일이 돌아오는 6~7월 거래분을 포함할 경우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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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일단 9월 2일까지 채권단과 자율구조조정(ARS)
회생은 죽어가는 기업에 인공호흡기를 달아 살리는 작업이다. 회사를 살려 영업을 계속할 경우 낼 수 있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당장의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걸 보여줘야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날 두 회사 대표는 각각 티몬의 계속기업가치는 3000억~4000억원, 위메프는 800억원 정도라며 청산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법원에 밝혔다.
ARS(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회생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806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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