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가해학생 집유…피해학생 극단선택

  • 2년 전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 집유…피해학생 극단선택

인천지방법원은 성폭행 피해 학생에게 온라인 상으로 극심한 괴롭힘을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양은 지난 2020년 9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대화방에서 공개한 B군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시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버폭력 #왕따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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