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여야, 7시간 필리버스터

  • 2년 전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여야, 7시간 필리버스터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어제(27일)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토론은 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짧은 임시회를 여러 번 열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본회의를 소집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은 그 자체로 무리수라며 왜 이제와서야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 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없애버리겠다는…"

국민의힘은 법사위 통과 과정부터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주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방식'으로 강제 종료시키겠단 전략도 공식화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달 5일까지였던 4월 국회 회기를 27일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선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고 판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의 '맞불 토론'까지 더해지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진 끝에 종료됐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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