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빌린 기계여도 직원이 몰면 사업주에 안전의무"

  • 2년 전
대법 "빌린 기계여도 직원이 몰면 사업주에 안전의무"

건설업체가 기계를 빌려 쓰더라도 작업자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다면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안전 의무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에게 안전상 하자가 있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게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A사와 현장소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하자를 인식하고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설기계 임차인이 사업주인데다 작업자와 실질적 고용관계임에도 추락 위험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의무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대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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