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의결 참담…모든 법적 수단 검토"

  • 2년 전
대검 "검수완박 의결 참담…모든 법적 수단 검토"

[앵커]

이번에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기로 의결한 '검수완박' 법안의 적용 당사자인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신현정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로 하면서 검찰은 한 마디로 참담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이 수정에 재수정을 거치는 동안 검찰은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호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 업무를 관할하게 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입장을 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데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이 법안이 추진된 과정이 "야반도주"와 같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비판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것을 두고 "아픔을 겪는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반비례 위헌악법'이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검수완박'으로 '경수독점',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됐다며 경찰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신 기자, 검찰은 어떻게든 입법을 막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인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면,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본질적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피력할 전망입니다.

대검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법안의 위헌 요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위헌 TF를 조만간 꾸릴 예정인데요.

검찰 밖에서도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들로 이뤄진 '정교모'는 오늘(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내일(4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단체 '한변'도 시민 만 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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