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

  • 2년 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

정부가 아동·청소년도 온라인에 올라온 자기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잊힐 권리'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 처리를 지원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또는 1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령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 보강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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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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