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 앵커멘트 】
대우조선해양 작업장 일부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퇴거하지 않을 시 사측에 하루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배 건조 작업장 일부를 점거 중인 금속노조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측이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노조 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4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조선소에서 가장 큰 제1도크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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