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대화 녹음 금지법’ 논란…녹음 처벌 기준은?

  • 2년 전


[보이스피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일명 김민수 검사로 알려진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입니다.

범죄 입증에 이런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로 쓰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대화 녹음을 모두 처벌하자는 법안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녹음, 처벌의 경계선은 어디인지 짚어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화나 통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모두 합법입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데요.

2014년 판결을 보죠.

승객과의 대화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한 택시기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택시기사는 제3자가 아니라, 대화의 당사자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 법이 통과된다면, 대화 참여자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 됩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 통화녹음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이용자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죠.

이 법안은 별다른 예외 조항도 두고 있지 않아, 녹음 파일을 범죄의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프랑스 등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애플의 아이폰은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다만 위급 상황이거나, 공익적인 목적일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도 비슷한 법이 나왔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놓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녹음을 무작정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서의선 전성철 디자이너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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