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 징계 돌입…탈당 권유 또는 제명 가능성

  • 2년 전
이준석 추가 징계 돌입…탈당 권유 또는 제명 가능성

[앵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섰습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봤는데요.

사실상 제명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8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에 앞서 주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안건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지만 결국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사유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당에 유해한 행위 등 징계 사유를 명시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와, 품위 유지에 관한 윤리규칙 제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다만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양두구육' 표현 때문에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내용의 유엔 인권규범을 들어 이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 인사들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날 선 발언을 이어가자, 지난 달 27일 의원총회에선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향후 관건은 징계 수위.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가 징계 시 기존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어, '당원권 6개월 정지'가 결정된 이 전 대표의 경우 '탈당 권유'나 '제명' 처분만 남은 상황입니다.

징계 심의 일자는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의 추가 가처분 심문과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등이 맞물려 이달 말까지 혼란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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