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70년 만에 낮춘다"...촉법소년 기준 만 14살→13살 하향 추진 / YTN

  • 2년 전
법무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 기준을 만 14살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번 브리핑은 분량이 많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줄이고 줄여도 길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40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화하시는 분도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년 심판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사법연수원 근무할 때 봤었는데요. 여기서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에 있는 국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인을 하더라도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를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촉법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지기도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법무부는 소년법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저희가 제 뒤에 계셨던 저희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지난 6월에 구성했습니다. 각각 법무부서가 산재해 있는데요. 각각의 부서 중에서 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각각 부서의 전문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회의해서 의견을 내고 난상토론을 해서 거기서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TF가 운영됐고. 그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같이 안양소년원을 방문했던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의견을 냈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저희가 지금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단순한 엄벌주의나 연령 하향이 오늘 말씀드리는 게 주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년범죄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보호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그럼 지금부터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꽤 길 수 있으니 차분히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70년 만에 1살 낮추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의 하향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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