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요구 뒤 바뀐 집주인…"실거주면 거절가능"

  • 2년 전
임대차 갱신 요구 뒤 바뀐 집주인…"실거주면 거절가능"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그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갖는지를 두고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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