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이재명 대표, 검찰이 벌금형도 아니고, 실형을 구형했어요?

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구형한건데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발언이 대통령이 당선 되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죄가 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 상으로도. 오늘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은 법원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최대치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1-1.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까지 구형하는 경우는 쉽게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대표는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때 구형량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시에도 '친형 강제입원'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을 묶어 구형했습니다.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선 무죄였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만 넘어가도 직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징역 2년이나 구형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Q2. 이 대표, 오늘 법정에 들어가면서 "모두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섰습니까?

이 대표, 허위 사실로 지목된 두 발언 모두 본인의‘의견’일 뿐이지 허위 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요.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들이밀자 함께 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기억에 남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백현동 부지 개발 용도 변경이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도 “국토부에서 전화해 직원들이 깨졌다는데 그게 압박 아니냐”면서 “협박은 자신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나 기억을 말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Q3. 징역 2년, 만약 실제로 법원이 그대로 선고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얽매이지 않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형을 구형했어도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요. 

만약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향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당장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막히는 거죠. 

이뿐 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보전해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Q4. 이 대표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내야겠네요.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오는겁니까?

네, 1심 재판은 오늘로 모두 마무리됐고 선고만 남았는데요. 

일반적인 재판에서 구형부터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법이 정한 공직선거법 재판 기한은 최대 1년 안에 3심까지 모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규정이 늘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1심 재판에만 2년 정도가 걸렸고요. 

항소심은 1심보다 변론을 적게 하고, 대법원에선 증인신문이 없기 때문에 1심보다는 짭겠지만,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Q5.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징역 2년까지 구형할 줄 예상했나요?

아니요.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과거 전례처럼 벌금 수백만 원 정도를 구형할 걸로 예상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2년은 생각도 못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정말 이 대표와 끝까지 하겠다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방금 전 나온 민주당 반응 보면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사냥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구형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날 골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유주은 기자였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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