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핫세, 영화사에 6천억대 소송...과거 무슨 일? / YTN

  • 작년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각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 영화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올리비아 핫세 등 주연 배우들이 당시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68년작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 등 이제는 70대가 된 남녀 주연 배우들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돌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만 무려 6천억 원이 넘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이유는 한 마디로 누드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거였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애초 후반부 베드신 촬영을 앞두고 배우들에게 피부 색깔의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촬영 당일 아침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제피렐리 감독은 핫세와 위팅에게 속옷 없이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로 촬영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실제 영화에는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해당 영화사가 청소년의 나체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급했다는 점도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당시 남자 주인공 레너드 위팅은 16살, 올리비아 핫세는 15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5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걸까요?

바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 개정에 따라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가 3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됐는데요,

이들은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말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파라마운트 픽처스 측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배우들은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배역을 받을 기회도 잃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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