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점주 요청에…가게 막은 구의원 “신고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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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길게 준비했어요. 다 한 번 들으셨으면 느끼는 게 다 각자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A 구의원, ‘가게 앞이 당신 땅이냐. 내가 안 빼주면 그만이니 신고하려면 신고해 봐.’ 그러니까 애초에는 양해도 없이 일단 주차했던 게 문제였네요?

[허주연 변호사]
맞습니다. 그리고 저 주차한 자리가요, 가게 바로 앞이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잘 아시겠지만, 20분 정도 만에 차를 빼주긴 했다고 하는데 20분이 아니라 2분이라도 가게 앞을 저렇게 막고 주차를 해놓으면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차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야기를 하는 녹취록만 들어 보더라도요, 지금 점주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반말까지 섞어가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신 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이는데 저기에 주정차를 할 때는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법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그런데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도의적으로도 지금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소상공인 가게 앞에, 자기 지역구 주민들 가게 앞에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저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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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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