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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협박해 금품…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51살 임 모 씨와 서울강북중서부·경기북부지부장 38살 황 모 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오늘(9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건설현장 33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각각 2억 3천만원과 8,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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