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을 올해 핵심 실천과제로 보고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3월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3분기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되, 공시 대상과 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할 방침입니다.

'장시간 노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내 일부 직군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로자대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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