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송환 불복 막는 檢…강제추방 ‘지름길’ 검토

  • 작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되면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서두르고 있다. 애초 김 전 회장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검찰로서는 신병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김 전 회장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고려해 태국 정부가 강제추방하도록 하는 ‘우회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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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검찰, 김성태 설득 작업 착수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태국 현지 인력 등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주태국 대사관에 검사를 상시 파견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지 국제기구에 파견 중인 검사가 있다.
 
검찰이 김 전 회장 설득 작업에 착수한 건 송환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씨 역시 태국 현지에서 체포됐지만, 즉시 현지 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한 달 넘게 국내 송환이 미뤄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발행 과정의 횡령·배임 의혹까지 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국내 송환은 시급한 상황이다.
 
통상 해외로 도피한 내국인 범죄자를 국내로 데려오는 방법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다.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상대국에 요청하는 식이다. 이 경우 현지 검찰이 송환 대상자를 구속한 뒤 현지 법원에서 청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288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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