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지난해 11월 30일 날씨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기온은 영하 8도를 기록했고 한파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즉각 출동해 주취자를 주소지에 데려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안이 아닌 집 앞까지만 데려다줬습니다.

집 앞에 앉혀 놓고 경찰들은 지구대로 돌아왔고 이 60대 남성은 6시간 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막차를 놓친 70대 여성이 추위를 피해 지구대에 들어갔지만, 경찰은 이 여성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내쫓고 또 다른 경찰관은 지구대 문을 잠그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부산 동부경찰서장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본분을 잊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수유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난해 11월 마지막 날, 이곳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집 대문 안쪽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건 주택 위층에 세 들어 살던 60대 남성 A 씨.

A 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 : 한 1∼2년 됐을 걸요. 여기 옥탑 산 지 1년인가? 술을 많이 먹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A 씨는 사고 당일 혼자 귀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인계된 A 씨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관들이 정확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자 야외 계단에 앉혀 놓고 그대로 돌아갔던 겁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지구대 관계자 : 업무 배제됐어요. (지구대에서) 대기하게 돼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경찰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7일 저녁, 한 모녀가 바다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라 위험함을 느낀 경찰은 지체 없이 바... (중략)

YTN 정지웅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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