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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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또, 자본 거래를 할 때 은행에 사전신고하도록 한 원칙이 완화되고 해외 직접투자 시 수시보고 제도는 폐지됩니다.

정부는 또 대형 증권사에도 일반 환전업무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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